현행 성체강복 예식
이완희 신부 (가톨릭전례학회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공경과 같은 신심행사가 전례와 조화를 이루고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전례헌장 13항) 성체신심에 관한 예부성성(훗날의 성사경신성성)의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이 1967년 5월 25일 반포되었다.
이 훈령의 제3부에서는 성체신심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미사가 거행되는 성당에서는 적당한 숫자의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장엄하게 성체공경을 위한 현시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3항). 또한 성체공경과 성체성사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체신심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지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성체성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성체현시 중의 미사 집전을 금지하고 있으며(61항) 이는 새 예식서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