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문헌을 통해 보는 사순 시기
재의 수요일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125 : 로마 예법에서는 재의 수요일 전례에서 엄숙한 상징인 재를 얹는 예식으로 40일간의 참회를 시작한다. 재는 고대 예식에서 회개한 죄인들이 교회법에 따라 참회를 하였던 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재를 얹는 행위는 나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하느님의 자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 등을 상징한다. 교회는 재의 예식을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머물게 하기보다는, 사순 시기 동안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참회의 자세를 상징하는 행위로 삼고자 하였다. 재를 받으러 오는 신자들에게 재를 얹는 행위의 함축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깨우쳐 줌으로써, 회개와 새로운 부활의 다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29항 :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는 어디에서나 단식일로 지내며 머리에 재를 받는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30항 : 이 시기의 주일은 사순 제1, 2, 3, 4, 5주일이라 부른다. 성주간이 시작되는 사순 제6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이라 한다.
단식과 금식 그리고 관면.교환
교회법 제 1250 조 :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교회법 제 1251 조 :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교회법 제 1252 조 :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교회법 제 1253 조 :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회법 제1245조 :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성좌 설립 성직자회이면 그 장상도 소속자들과 그 집에서 주야로 지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의 권리는 존중된다.
전례헌장 110 : 파스카 금식재는 거룩한 것으로서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성금요일에 어디서나 지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성토요일까지 연장하여 드높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부활의 기쁨에 이르러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 :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다 :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