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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넘치는 어머니(As a Loving Mother) (2016-06-04)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As a Loving Mother)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교회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되, 모든 이를 배려하며 가장 작은 이들과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을 특별한 애정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에 맡기신 의무입니다. 교회는 이를 깨달아 어린이와 취약한 성인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보호의 의무는 모든 교회에 부여되는 것으로, 특히 교회의 목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의무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와 개별 교회를 책임지는 이들은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이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늘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법은 이미 “중대한 이유”로 교회의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구장 주교와 법적으로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이들도 관련됩니다(교회법 제193조 ①; 동방 교회법 제975조 ① 참조). 이 자의 교서로 본인은 그 “중대한 이유” 가운데 주교의 직무 수행에서의 태만,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성추행과 관련된 태만도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반포하시고, 존경하는 저의 선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수정하신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의 절차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제1조
1. 교구장 주교, 또는 임시로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개별 교회나 교회법 제368조와 동방 교회법 제313조에 따라 법적으로 개별 교회와 동등한 신자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가 태만이나 궐함으로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그 손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것이거나 세습 자산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2. 교구장 주교는 자기가 중대한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목 직무에 요구되는 성실에 객관적으로 매우 태만한 경우에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3.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는 성실의 심각한 결여에 해당되기에 충분하다.
4. 교황청 설립 수도회와 사도 생활단의 장상의 경우는 교구장 주교에 준한다.
제2조
1. 제1조에 나온 사항들에 관련된 심각한 징후가 드러난 모든 경우에, 로마 교황청의 관할 성은 사건 조사를 개시하여, 관련자에게 통보하고 피고소인에게 문서를 제출하고 증언할 기회를 줄 수 있다.
2. 주교에게는 법률로 마련된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다. 관련 주교는 조사의 모든 과정을 통보받을 것이며, 언제나 관할 성의 고위 성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관련 주교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성이 그 만남을 제안하게 된다.
3. 관련 주교가 제출한 논거를 검토하여, 관할 성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조
1. 관할 성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하다면 관련 주교가 소속되어 있는 주교회의나 자치 교회의 주교회의에 속한 다른 주교들을 만나 관련 사건을 논의할 수 있다.
2. 관할 성은 정기 회의 때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4조
주교의 해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할 성은 사건 정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해임 교령을 발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 관련 주교에게 15일 안에 사퇴서를 제출하도록 형제적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주교의 응답이 없을 경우, 관할 성은 해임의 교령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와 제4조에 언급된, 관할 성이 내린 결정은 명시적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교황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교황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히 임명된 특별 법률 자문단의 도움을 받는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한 모든 것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가 공식 문서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되고,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도 발표되며, 2016년 9월 5일부터 효력을 지니도록 결정합니다.
바티칸
2016년 6월 4일
교황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As a Loving Mother, 2016.6.4. 이탈리아어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604_come-una-madre-amorevole.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604_come-una-madre-amorevole.html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604_come-una-madre-amorevole.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_20160604_come-una-madre-amorevole.html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저작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