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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법전들 사이의 일치(2016-05-3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 2016년 5월 31일
『교회 법전』의 일부 규범들의 개정에 관하여
교회 법전들 사이의 일치 (De Concordia inter Codices)
본인은 『교회 법전』과 『동방 교회 법전』의 일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기에 이 두 교회 법전의 규범들 가운데 몇 가지 점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교회 법전은 공통 규범을 가지면서도 각 법전에 자치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특별 규범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 규범들도 충분히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라틴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동방 교회에 속한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 상충하는 규범들은 사목 실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특히 오늘날 인구 이동으로 상당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이 라틴 교회 지역에서 살게 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목적 법률적 문제들은 적합한 규범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동방 교회 신자들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예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동방 교회법 제40조 제3항; 동방 교회 교령 6항 참조). 따라서 교회 관할권자는 그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동방 교회법 제193조 제1항; 교회법 제383조 제1-2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양 떼의 목자」[Pastores Gregis], 72항 참조). 조화로운 규범은 훌륭한 동방 교회 예법의 발전을 증진시키고(동방 교회법 제39조 참조), 자치 교회가 더욱 효과적인 사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교회들의 상호 관계가 발생하는 지역 상황이 지닌 규율적 특성을 인정할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 주로 라틴 예법을 따르는 서방에서는, 소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의 고유한 규범을 보호하는 일과 대다수의 라틴 교회 신자들의 역사적인 교회법 전통을 존중하는 일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간섭과 마찰을 피하고, 특정 지역에 현존하는 모든 가톨릭 공동체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법전』의 규범을 『동방 교회 법전』에 실린 이에 대응하는 명백한 규정들로 보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라틴 교회 지역에 상당수 존재하는 비가톨릭 동방 교회 소속 신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제대로 규정해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교회법학 역시 이 두 교회 법전 사이에 상충되는 점이 몇 가지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어떤 점들이 문제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도입되는 규범들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목 행동 방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치된 규율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는 동방 교회법과 라틴 교회법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하여 규범상 적용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이 무엇인지 식별하여 본문을 작성한 뒤, 전 세계 자문 위원들과 전문 위원들 30여 명과, 동방 교회 신자들을 위한 라틴 교회 단체들의 권위자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교회법평의회 총회는 취합된 의견들을 검토한 다음에 새로운 본문을 승인하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교회법 제111조는 새로운 항을 포함하고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한 다음의 본문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제111조 ① 라틴 교회에 속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라틴 교회에 등록된다. 부모 중 한 편이 라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양편이 합의하여 자녀가 라틴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택하면 그 자녀는 라틴 교회에 등록되고, 합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속한 자치 교회에 등록된다.
② 그러나 부모 중 한 편만이 가톨릭 신자라면, 이 가톨릭 신자인 부모가 속한 교회에 등록된다.
③ 14세를 만료한 이는 누구든지 세례 받으려는 때 라틴 교회에서나 다른 자치 교회에서 세례 받도록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 속한다.
제2조. 교회법 제112조는 새로운 항을 포함하고 몇 가지 표현을 수정한 다음의 본문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제112조 ① 세례를 받은 후 다른 자치 교회에 등록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2. 혼인을 맺거나 혼인 중에 상대편 배우자의 자치 교회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배우자. 그러나 혼인이 해소되면 라틴 교회로 자유로이 복귀할 수 있다.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언급된 자들의 만 14세 미만인 자녀들. 또한 혼종 혼인에서 다른 자치 교회로 합법적으로 옮긴 가톨릭편 배우자의 자녀들. 그러나 이들은 만 14세가 되면 라틴 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
② 어떤 자치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성사를 받아 온 관습은 비록 장기간이라도 그 교회에의 등록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기는 것은 자신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위임받은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선언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사도좌의 답서가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사실은 세례 대장에 기입되어야 한다.
제3조. 교회법 제535조 제2항은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535조 ② 세례 대장에는 자치 교회에 등록되거나 다른 자치 교회로 옮긴 것뿐 아니라, 견진, 혼인,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원한 종신 선서로 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제11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세례 증명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법 제868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868조 ①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항은 보존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법 제868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제3항을 가지게 된다.
제868조 ③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아기는,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 편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세례를 청하고 자신들의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합법적으로 세례 받는다.
제6조. 교회법 제1108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제3항을 가지게 된다.
제1108조 ③ 오로지 사제만이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라틴 교회 신자와 가톨릭이든 비가톨릭이든 동방 교회 신자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제7조. 교회법 제1109조는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1109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 편이 라틴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교회법 제1111조 제1항은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1111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10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9조. 교회법 제1112조 제1항은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1112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0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10조. 교회법 제1116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제3항을 가지게 된다.
제1116조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덧붙여,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의 신자들이 혼인 축복을 자발적으로 청하고,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거행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조건에서, 가톨릭 교회의 사제 누구에게나 혼인 축복을 해 줄 특별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혼인을 축복한 사제는 언제나 필요한 현명함을 지니고서 관련된 비가톨릭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교회법 제1127조 제1항은 다음 본문으로 온전히 대체된다.
제1127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관하여는 제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사제의 개입이 요구된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의 이 교황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명령한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될 것과 이후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출판될 것을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4년
2016년 5월 31일
프란치스코
출처 : 한천주교주교회의 저작권 안내